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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복지사회 건설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사무소는 대전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학술 활동
   ② 지역공동체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③ 생태환경도시를 위한 우리마을가꾸기
   ④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 활동
   ⑤ 공익목적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 경영자문, 위탁교육·훈련 등
   ⑦ 공익사업·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및 수탁운영 등
   ⑧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회원은 본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동의하는 각급기관·단체 및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는 기 납부한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④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사업에 참여 및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⑤ 제3항에 관련한 회비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⑥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 신청
     2.회원의 사망
     3.회원의 자격 상실로 인한 제명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1.본 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2.회비가 2년 이상 미납으로 인한 상실
     3.기타 이사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경우

제6조(준회원) 준회원의 자격은 본회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위원회·사업단의 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회비 납부금액, 권리와 책임,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30인 이내
   ③ 이 사 80인 이내
   ④ 감 사 2인
   ⑤ 고 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
   ⑥ 명예회장 1인 다만, 부회장중에서 수석부회장 1인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8조【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출할 수 있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본 조항은 1995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무보수 비상근으로 한다.
   ③ 역대회장은 고문이 되며, 저명인사중에서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가로 추대할 수 있다.
   ④ 명예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저명인사 또는 역대회장 중에서 고문, 자문위원으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제 9조【회장】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0조【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1조【이사】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2조【감사】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  회

 
  제13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목적,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회원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부의사항】
   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조직 및 사업의 기초에 관한 사항. 단, 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단, 이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⑤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⑥ 청산인 선임에 관한 사항
   ⑦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단, 이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 및 의사록 작성】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 날인하여 개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관개정 및 본 회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경과의 요령 및 결과(부의사항)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회장은 출석한 이사 2명을지명, 날인 받아 회에 보관한다.
   ⑤ 임원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선출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본인의 이해가 관련된 금전 및 재산을 수반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17조【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이사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사회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18조【소집】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부의사항】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 단,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전 심의. 단,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본 회 신입회원의 자격심사 및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단,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임할 수 있다.br />    ⑤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⑥ 위원회 및 사업단, 활동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⑦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단,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⑧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
제20조【의결 및 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운영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회는 출석이사 2인 이상,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

 
  제21조【구성】
   ① 위원회 및 사업단 설치
     1.본 회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및 사업단을 둘 수 있다.
     2.위원회 및 사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선집행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활동조직
     1.본 회의 사업 수행 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활동조직을 둘 수 있다.
     2.활동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7장 사  무  처

 
  제22조【구성】
   ①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② 사무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직원】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처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24조【사무의 종류】
   ① 서무, 인사, 경리에 관한 사항
   ② 계약체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사업) 각항 사무
   ④ 기타 필요한 사무
 
     
 

제8장 재  정 

 
  제25조【운영재정】
   ① 재산의 구분
     1.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기본재산은 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과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3.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산의 관리】법인의 기본 재산을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수 있으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운영재원) 본회의 운영재원은 다음 수입금으로 하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① 회원 및 후원회원 회비
   ② 개인 및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부금품
   ③ 예치 기금 및 일반 수입이자
   ④ 수탁용역 및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⑤ 임대 수입금
   ⑥ 기타 수입금 등
제28조(회원 회비) 본 회의 회원은 신입회원 입회비, 연회비, 지역발전기금 등을 납부한다.
   ① 신입회원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회원은 본 회 목적사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지역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회는 차년도 정기총회 이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 및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필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본 회는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차년도 정기총회 이전에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기부금 공개) 개인 및 기관단체의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한다.
제31조(자산관리) 본회 정관 및 공익법인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산의 관리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32조(재정집행) 본 회 수익사업에 따른 잉여금과 각종 운영 재정 수입금에 대해서는 제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① 잉여금의 일부는 기본재산으로 이월 편성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의 일부는 목적사업을 위한 공익활동과 사업 참여자들의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연도) 본 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장 보  칙 

 
  제34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직에 재직중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3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회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부  칙 

 
  제36조(결의대행) 구정관에 의거 시행한 모든 업무는 개정된 정관에 의한 본회 의결로 간주한다.
제37조(공고) 본 회 공고시는 규정,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지방 일간지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제38조(해산과 재산처분)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소관 기관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그 외의 사항은 사회통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